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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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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19-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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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60항부터 제68항까지 9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5장의 제1, 3, 4, 10, 11, 16, 19, 24, 25, 26, 29, 30, 31항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시행일(고시일): 2019 6 13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2, 2018. 4. 9.)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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