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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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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0-07-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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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55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2020.07.13)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규정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사항 개정 필요  

 

주요내용

.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신고 제외기준 대상 관련조항 문구수정

. (물질추가) 인용 고시(별표1, 2)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제외기준에 일부 물질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추가하되 활성탄은 명세서 제출대상 포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고시/훈령/예규(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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