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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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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21-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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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134)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2, `21.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의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주요내용

○ 신규 유독물질(48)에 대해 유해성(건강ㆍ환경 위험성 등)과 물리적 위험성(인화성ㆍ폭발성 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다만, 고체상 물질 중 폭발성ㆍ산화성 등 위험성과 급성 흡입독성이 없어 유ㆍ누출시 외부 영향이 적은 물질(15)은 하위 규정수량을 400톤으로 일괄 적용


○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별표 1 2호 수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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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관련 화관법 시행규칙 인용조문(19조제1항→제19조제2) 정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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