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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KKDIK 등록 유예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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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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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DIK 규제 하에 연간 1톤 및 그 이상 제조수입수출하는 기업들은 20231231일까지 해당물질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등록이 이행된 화학물질의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당해 마감일인 202312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31019일 터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내 환경관리국 화학물질관리부서에서 주관한 평가 회의에서 

KKDIK에 대한 최초 계획이 논의되었고, 회의 이후 수 주간 KKDIK 초안이 준비되어 NGO에 제출되었습니다.

20231114일 제출된 초안에 따르면 KKDIK 등록 유예 기간은 하기와 같이 톤수 및 분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등록 유예 기간 변경안] 

등록유예기간

대상 물질

20261231

- 연간 1000톤 이상

- 수생 급성/만성 분류1 물질(H400, H410): 연간 100톤 이상

- CMR 분류 1A, 1B 물질: 연간 1톤 이상

20281231

- 연간 100-1000

20301231

- 연간 1-100

 

KKDIK 초안에는 등록 유예기간 연장 외에 추가적으로 

전 등록 마감일, 공동등록 절차(대표등록자 및 자료 선정, 비용 분담 등)이 추후 결정되어 공표될 예정이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