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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산업체를 위한 QSARs자료 제출 안내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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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0회 작성일 21-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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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2017년 발간자료(산업체를 위한QSARs자료 제출 안내서 -2017.07)의 수정,보완된 지침서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13조 제3호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구조활성관계 예측프로그램 모델(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이하 QSAR)을 통해 얻은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시험자료). 본 안내서는 화평법에 따른 QSAR 자료 제출 및 위해성자료 작성에서의 활용, 자료제출 형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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