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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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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5-07-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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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7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 개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관법 제9(화학물질확인)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 시에 활용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이 변경됩니다.

※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LOC)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시던 확인관련 서류 양식은 '25년 8월 6일까지 신청된 명세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게시글 최하단의 첨부파일(또는 세 번째 관련 링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OC 양식의 변경에 대한 근거(화관법)와 출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양식 변경의 근거> 법제처 화관법 (법률 제20231) 제정·개정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가 됩니다.

※ 법제처 화관법 (법률 제20231) 제정·개정이유 : 하단 첫 번째 관련링크

 

 

<참고사항>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물질별 유독물질 지정고시 차등화에 대한 세부 행정예고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공지(번호 : 1342)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이트는 차후 개편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공지하단 두 번째 관련링크 (공지 번호 : 1342)

 

 

<본 게시글의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화학물질확인 관련 공지사항

공지 제목 : '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하단 세 번째 관련링크 (공지 번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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