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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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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11-21 11:20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하고, 06-5-15를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고)
별표 3의 고유번호 06-5-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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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ㆍ건축용ㆍ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법제처 제공>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2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pdf (144.0K)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행정규직 전문.pdf (424.9K)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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