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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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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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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고



안녕하세요.

CRCP㈜ 입니다.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고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본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협의체 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가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된 컨설팅기관이므로 업무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잔여 물량의 2배수가 접수될 때까지 이므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물질이 있으시다면 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당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물질이 있으신 경우,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거나 물질 리스트를 전달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

   - (대상물질) 3단계(10톤 이상~100톤 미만) 4단계(1톤 이상~10톤 미만) 등록물질

   - (대상협의체) 협의체 내 최대 등록톤수가 1톤 이상 100톤 미만이고 등록대상인 중견·중소기업* 1개사 이상** 포함한 협의체
*
,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취급하지 않음
**
구성원이 1개사인 협의체도 제출 가능하나 추후 지원 시 구성원 수가 적어 후순위로 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물질) 등록완료 또는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이력이 있는 물질
(협의체) 컨설팅 기관이 협의체 대표자인 협의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컨설팅 지원

   - 협의체 내 중소·중견 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무료 지원
※ 본 사업은 등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선정하는 컨설팅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등록 시 제출하는 자료확보 방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협의체 구성원은 등록서류 공동제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의 개별 작성서류는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세부 지원내용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 작성등록서류 작성 등

 시험자료 확보 계획 수립(공유·구매·생산 결정)

  -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통해 생산한 자료는 반드시 등록에 활용하여야 함

  - 척추동물시험 최소와 원칙에 따라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지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개발에 활용되거나 산업계에 배포될 수 있음

 

 제출방법

   - (제출기간) 26. 5. 11.() ~ 잔여물량 2배수 접수 시까지

   - (제출주체) 협의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 (제출방법) 구글폼을 통한 서류 제출(CRCP에서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02-6050-1303, 1304, 1306)

 

 문의처

: 시알시피 주식회사 (☎)

박남수 팀장: Tel. 02)2135-7292 E-mail. pns@kcrcp.com

유승민 과장: Tel. 02)2135-7294 E-mail. ysm@kcrcp.com

김민중 과장: Tel. 02)2135-7293 E-mail. kmj@kcrcp.com

조미진 과장: Tel. 02)2135-6740 E-mail. jmj@kcrcp.com

김민지 대리: Tel. 02)2135-6741 E-mail. mjkim@kcrcp.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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